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권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
- 서비스를 계획하고 변경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할 권리
- 환자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과정에서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단,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 타 기관으로 전원/전동되는 경우,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외)
- 환자 자신의 의무기록을 제공받을 권리
- 담당의사에 의한 완화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 편지, 전화 및 개인적 방문에 의한 타인과의 연락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직원에 의한 활동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할 권리
-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가족 1인을 임명하거나 가족 이외의 대리인 1인을 임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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