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서 지급된다는데...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서 지급된다는데... 암 정보/묻고 답하기 2008. 10. 11. 00:22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서 지급된다는데...
질문 :
신문기사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서 지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보건소를 통해 치료비를 신청하는 해당 환자들에게 소아/아동의 경우 연간 최대 1000~2000만원, 성인 5대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연간 최대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암의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게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시는 지역의 해당 보건소 재가암관리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신문기사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서 지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보건소를 통해 치료비를 신청하는 해당 환자들에게 소아/아동의 경우 연간 최대 1000~2000만원, 성인 5대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연간 최대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암의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게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시는 지역의 해당 보건소 재가암관리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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