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은 어떤 것들인가요?
질문 :
암조기검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은 어떤 것들인가요?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답변 :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실시기준에 명시된 암조기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2항에 의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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