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대상자,검진 대상과 시기)국민에게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 검진을 무료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암에 대한 국가 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합니다.
- 표준 검진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암 조기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특정암검사 포함)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 암의 종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입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8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56,500원 이하
- 단,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종류 |
검 진 대 상 |
검진주기2) |
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 (1967. 12. 31 이전 출생자) |
2년 |
유 방 암 |
만 40세 이상 여성 (1967. 12. 31 이전 출생자) |
2년 |
자궁경부암 |
만 30세 이상 여성 (1977. 12. 31 이전 출생자) |
2년 |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1) (1967. 12. 31 이전 출생자) |
6개월 |
대 장 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1년 |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anti-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자
2) 건강보험 대상자 중 비사무직인 경우 1년에 1회,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검진 가능
[암종별 검진항목, 실시 대상자]
구 분 |
검진항목
|
실시대상자 |
공 통 |
|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유방암 |
1. 유방단순촬영
(양측) |
- 만 40세이상의 여성 |
2. 조직검사
-미세침생검
-병리조직검사 |
- 유방단순촬영 결과, 병형이 유방암의심, 유방암, 추가검사
요함으로 보고된 경우 실시 |
위암 |
1. 위장조영촬영 |
- 만 40세 이상의 자
- 위암검사자 중 위장조영 촬영 희망자 |
2.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 |
- 상부 소화관(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 촬영
결과 병형이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로 보고된 경우 실시 |
3. 조직검사
- 내시경하생검
- 병리조직검사 |
- 상부소화관(위내시경) 검사결과 병형이 위암의심, 조기
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로 보고된 경우
실시 |
대장암 |
1. 분변잠혈반응검사
- RPHA법
(또는 Latex법)
- 분변혈색소정량법 |
- 만 50세이상인 자 |
2. 결장이중조영촬영 |
-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 양성자 |
3. 내시경검사
- 결장경검사
- 조영제 |
-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 양성자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
결과 병형이 용종, 대장암 의심, 기타로 보고된 경우 실시 |
4. 조직검사
- 내시경하생검
- 병리조직검사 |
- 내시경검사결과 병형이 용종, 대장암 의심, 기타로 보고된
경우 검진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 |
간 암 |
1. 간장질환 검사
-ALT(SGPT)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C형 간염항체 검사
|
- 간장질환 의심자(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
- B형간염표면항원 및 ALT 검사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양성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여부를 모르는 경우 실시
- C형간염항체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결과가 음성이고,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경우 실시
. B형간염표면항원 결과가 음성이고, ALT가 정상인 자는
제외 |
2. 간초음파 검사
3. 알파피토프로테인
- 일반(RPHA법)
- 정밀(EIA법 등) |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당해연도전 2년간 2차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및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40세
이상의 보험료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40세 이상인 자
B형간염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실시
C형 간염항체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실시 |
자궁경부암 |
자궁질도말세포병리
검사 |
- 만 30세 이상인 여성 |
○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실시방법, 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사전에 송부하며, 해당지역 보건소는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합니다.
- 보건소는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정보시스텀을 통하여 관할구역 내 검진대상자 명단을 조회하고, 공단지사 및 지역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반기에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통보 실시합니다.
-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대상자표지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에 한합니다.
- 검진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계획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암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암검진을 받은 자의 검진결과를 의료급여수급권자용 암검진결과통보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용 암검진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합니다.
○ 암검진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를 부담하고, 공단이 80%를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사는 공단이 전액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이외의 대상자는 특정암검사를 통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단과 수검자가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형태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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