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의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정보 2008. 3. 29. 12:49국가의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8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o 국가 암조기검진의 개인별 검진항목에 한하여 지원함 (예시) 간암 조기검진 대상이 아닌 자가 간암 진단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불가 o 동일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으로 가구원 전체의 보험료부과액을 합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o 당해연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연도 중에 보험료 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도 암조기검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중에 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신규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 o 검진대상자 선정시 보험료 정보가 없어 누락된 자 중 추가등록된 검진대상자가 추가등록 전 당해연도에 암검진(진료·특정암·개별검진 포함)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 전년도에 검진을 미실시한 대상자가 당해연도에 공단에서 특정암검진 대상자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암조기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검진 후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님
② 2007년도 암조기검진 절차에 따라 2007년도에 검진을 하고 2008년도에 암조기검진 판정결과,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08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가입자 56,500원,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이 적합한 자 ③ 2006년도 또는 2007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암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08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가입자 56,500원,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이 적합한 자 o 2006년도와 2007년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연속지원 여부 결정 ※ 2008년 1월의 보험료 정보가 없는 경우 등록신청시점기준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적용함
나. 지원대상 암종 o 5대 암종: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암종 이외에 진단명이 유사한 암종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예) 1. C53 자궁경부암(지원 가능) ⇔D06 자궁목 상피내암(지원 불가) 2. C50 유방암(지원 가능) ⇔ D05 유방 상피내암(지원 불가) ※ 자궁경부암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 부담하여 검진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대상자 중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검진대상자 명단과 함께 보건소에 제공
2.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가.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1) 지원범위 o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o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지원대상 암종(5대암)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전이된 암종의 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2) 지원항목 o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의료비(약제비포함)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
나.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항목 진료비 - 전액본인부담(100:100) 진료비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등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련 비용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다. 지원금액 o 당해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2종 이상의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암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암종 이외의 암종에 대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5대암에 의한 합병증 및 다른 암종으로 전이가 된 경우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의료비 기 지원자가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의료비 지원가능 기간동안에 한하여 지원
라. 지원기간 o 진단서에 기재된 암 최초 진단일이 포함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 다만, 암 최초 진단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검사비 관련 비용은 지원기간에는 포함하지 않고, 암진단일이 포함된 당해연도 지원금액으로 산정함 ※ 2006년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008년도까지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하고, 2007년도의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원자격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2008년까지 3년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2개 이상의 암종(원발성 암)에 대하여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진단받을 경우 최근 발생한 암종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지원
o 2007년도 예산의 부족, 의료비 지원 미등록 및 미신청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08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함 ※ 전년도에 발생한 미신청 의료비의 산정시 당해연도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진료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지원금액으로 산정)
1. 지원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o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만18세 미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이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2007년 신규 암환자 제외)는 지원 가능
나. 지원대상 암종 : 전체 암종 ① 악성신생물(C00~C97) ②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③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2.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가.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1) 지원범위 o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2) 지원항목 ① 법정본인부담 의료비(급여)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이학요법료 등 ② 비급여 항목 의료비 - 선택진료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③ 희귀의약품 구입비 o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내 약품 등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약품 구입시 진단서, 처방전, 구매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함 ④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제대혈 등)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지원 제외 항목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환자 보호자의 식대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련 비용 - 치과치료 관련 보철의 비급여항목 - 보조기 등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등
나. 지원금액 o 법정본인부담 의료비(급여) : 연간 최대 12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o 비급여항목 의료비 : 연간 최대 1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영수내역 중 전액본인부담금은 비급여항목 지원으로 산정 ※ 의료급여수급자 중 폐암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최대 120만원) 또는 폐암환자 의료비(100만원 정액) 중 지원액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비급여항목 의료비(최대 100만원)도 추가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을 기 지원한 후, 동 지원대상자가 폐암(원발성)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급여항목(최대 100만원)에 대하여만 추가 지원 가능 ※ 폐암 의료비 정액 100만원을 지원한 의료급여수급자가 동시에 다른 암종을 진단받아 의료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금(최대 20만원)과 비급여항목(최대 100만원)에 대하여만 추가 지원 가능 ※ 2개 암종에 대하여 동시에 중복 지원할 경우에 상한금액을 적용하여야 함
다. 지원기간 o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기 지원대상자는 2008년도까지 지원 가능하고, 2007년도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변경되어 변경시점의 보험료가 지원자격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도 2008년까지 3년 범위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2개 이상의 암종(원발성암)에 대하여 진단받을 경우 최근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지원 ※ 의료비 기 지원자가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의료비 지원가능 기간동안에 한하여 지원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