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대상(인적기준)
<요약>
구 분 |
내 용 |
의의 |
사망원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 비과세 |
비과세 사망원인 |
전사 사변, 비상사태 공무수행 중 사망 상기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으로 사망 |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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