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요 약
기 준 |
상속재산내용 |
비 고 |
보험 계약자 기준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
|
보험료 지불자 기준 |
피상속인이 지불자인 보험금 |
안분계산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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