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1. 세대주인경우 가. 30세이상 나. 40세이상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
2억 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이상 나. 40세이상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 5천만원 3억원 |
3. 30세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30세이상인 세대주의 경우에는 주택취득시 2억까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매입을 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40세이상의 경우에는 2배인 4억까지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
댓글을 달아 주세요